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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한도액까지는 면제되는데, 최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과 신청 절차, 절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귀금속 등도 증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부의 무상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해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한도액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구간의 면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10년간 5,000만 원 → 1억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5,000만 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10억 원
이 변경은 2025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증여분은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적용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2035년부터는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5. 증여세 면제 신청 절차
① 증여재산 신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필요서류 준비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증여 재산 평가 자료 (부동산은 공시지가, 주식은 시가)
- 신분증 사본
③ 신고서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④ 납부 또는 면제 확인
증여액이 면제 한도액 이내라면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며,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6. 절세 전략
- 10년 주기 활용: 한도액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증여 계획 세우기
- 분할 증여: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해 면제 혜택 극대화
- 부부 공동 증여: 부부 각각의 한도를 활용해 더 많은 금액 면세 가능
7. 주의사항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시가보다 낮게 신고 시 과세당국의 재산 재평가 가능
- 해외 재산 증여 시 별도 규정 적용
마무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은 장기적인 재산 이전 계획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10년 주기와 변경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의 자산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