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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정보

by 허기진부부 2025. 7. 21.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을 계획화고 출산이 임박하다면 꼭 알아놓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해 출산한 와이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기존의 10일 중 유급 5일, 무급 5일이었지만 현재 개정되어 총 2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된 만큼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인 남편이 자녀의 출산을 전후해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휴가일수가 기존의 10일(유급 5일 + 무급 5일)에서 2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적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며, 모든 기업(규모 무관)과 업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20일을 사용해야 하며, 전일 사용 또는 분할 사용 모두 허용됩니다.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원 후 10일 등 유연한 형태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에서는 유급 기간 확대 외에도 회사 승인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 가능, 출산휴가 사용 중 해고 금지, 근속 연수에 영향 없음 등의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남성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사항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휴가일수 확대입니다. 기존의 10일(유급 5일 + 무급 5일)에서 20일 전부 유급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국내 가족친화 정책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하루 단위로 쪼개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성도 높습니다.

 

둘째, 급여 지급 방식의 간소화입니다. 유급 20일 중 1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근로자는 실제 급여 손실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생신고서 사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연계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는 두 제도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허용되어,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1년의 활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육아의 시작부터 아버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워킹대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할 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 단순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출산일 이전 또는 직후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 ②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자유 형식 가능)
  • ③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 온라인 포털에서 추가 서류 제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사용 불가합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전보, 평가 제외, 감봉 등)을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며, 연차 및 상여금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대체인력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는 출산휴가의 현장 도입을 장려하고, 전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더 이상 명목상의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실행 가능한 권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급 20일의 확대와 신청 간소화, 육아휴직과의 연계 개선은 남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출산은 부부가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남편의 참여가 보장될 때, 아이에게도 더 건강한 출발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