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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권고사직, 계약 만료, 권고해고 등)
- 현재 실업 상태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 1일 실업급여액 = (최근 3개월 총 임금 ÷ 근무일수) × 60%
- 1일 지급 최저액: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의 80% × 8시간 기준)
- 1일 지급 최고액: 66,000원 (상한액 유지)
- 총 수급액 = 1일 실업급여액 × 소정 지급일수
- 소정 지급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예: 120일~270일)
참고 사항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지급액 감액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정확한 수급 자격 및 지급액 산출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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