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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복지로 신청방법 비용 조건

by 허기진부부 2025. 7. 10.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임신에 이어 출산을 하면 산모의 회복과 막 태어난 신생아 아기를 돌봄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산모들에게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부모님이 봐주기 힘들 경우,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필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산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산후도우미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부사항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하는 방법부터 비용과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검색하거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출산 항목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시에는 출산일, 산모 정보, 가족 정보,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되는데요. 신청 완료 후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심사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승인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으로 일부 자치구는 자체 홈페이지방문 접수를 병행 운영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신청 이후 승인까지 최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가족이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비용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서비스는 크게 단축형(5일), 표준형(10일), 연장형(15~20일) 등으로 구분되며, 이용일수와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의 경우 표준형(10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비용은 약 130만 원 내외이며,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60~100%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기준 2024년 정부지원금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약 90% 지원 (10일 기준 약 10만 원 내외 부담)

- 중위소득 초과~150% 이하: 약 8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약 60~70% 지원 (본인부담금 약 40~50만 원 수준)

 

산후도우미는 시간제(4시간) 또는 종일제(8시간)로 선택 가능하며, 야간 돌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은 표준 시간 기준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구에서는 추가로 시비나 구비를 더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나 장애아 출산 시에는 지원 일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며, 이 경우 표준형 15~20일 이상 지원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산후도우미 업체와 복지로 연계기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이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서울시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 난임 여부, 다태아 출산,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빠른 승인 및 연장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다르므로 복지로에 제공된 계산기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신의 소득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산일 기준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해외 출산 등 국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 또는 납부 정보 확인 불가 시

 

신청 후 반드시 각 자치구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온라인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안내되는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승인 이후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 또는 전화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조율 후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산모 또는 가족분이 신청한다면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신청 조건과 지원 기준, 본인부담금 등은 소득 수준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을 한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 전후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산후 회복을 원하신다면,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